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되며,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기간 : 2023.4.3. ~ 4.30. (얼마 안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2.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3.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4.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5.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6. 지급일정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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